일반 가솔린이나 LPG 차량도 친환경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at. 자동차 정책 2가지)

섬네일


지금까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친환경 차량 운전자에게 많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일반 가솔린 차량이나 LPG 차량에도 저공해 차량이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글에서는 내 차가 저공해 차량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 차량 지원 정책

1.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본인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차량 배출 가시 표지판 확인
    첫 번째는 차량의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보닛 상단이나 엔진 후두 부분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있습니다. 인증번호 9자리 중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냅니다. 숫자가 1에서 3 사이라면 저공해 차량입니다.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웹사이트에 들어가 차량 등록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저공해차 혜택 및 신청 방법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공영 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 백화점과 현대 백화점 일부 점포에서는 2시간 무료 주차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환경행정 부서의 게시판이나 자료실에서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등급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금

2020년 4월부터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으며,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 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서울 4대 문 안 운행을 제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 차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등급 차량 중 많은 수가 SUV로 대수가 높아진 상황에서, 같은 차종의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정산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최대 100% 받으려면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서 상담하거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공해 차량 혜택과 4등급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가솔린차나 LPG 차량이 저공해 차량이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소중한 정보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등급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안 내드렸는데, 본인의 차량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금을 받아 새로운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댓글 쓰기

다음 이전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