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줄지 않아서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를 구축하여 포상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낙하물이 총 127만 건 이상이지만 최근 3년간 신고 포상제로 접수가 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도입 초기에 비해 현재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의 기능이 크게 개선돼 신고는 물론 보상 받기까지 훨씬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없어서 그런지 신고 자체가 저조한 거로 보입니다.
✅ 낙하물 신고 포상제란
고속도로를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하는 장면과 차량의 등록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혹은 사진 등을 통해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고 방법
유선 신고는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 대표전화인 1588 - 2504를 통해 제보할 수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폰 앱인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해 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콜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되면 안전 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낙하물을 제거해서 1차 사고를 예방하고 적재물 차량을 고발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 신고 포상금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만약 같은 신고가 중복 신고가 될 경우엔 최초 신고자에게만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고속도로 낙하물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적재물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차주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고 만약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 혹은 사망하게 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돼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운전자라면 이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해서 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고속도로가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지만 일정 부분은 불가항력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에 관리 공사에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었던 차량을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블랙박스나 사진이 확보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알아보았는데요. 낙하물의 주요 원인인 과밀·부실 적재인 만큼 신고 포상제도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