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대 중과실에는 앞지르기 시기, 방법, 장소 위반과 끼어들기 위반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에도 이 항목에 추가가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두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경적 사용 시 과태료 4만원 부과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은 일시 정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지된 차량 뒤로 따르던 차들이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울리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자동차 등에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이런 행위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 보도 부근 앞지르기 과태료 7만원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수립된 기본 계획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앞지르기로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횡단보도 부근에서 다른 차들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두 가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횡단보도 앞을 운전하실 때 더욱 조심하시기 바라면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공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