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심지 심야 소음 규제 한다! '95데시벨 초과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소음의 원인은 일부 라이더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 머플러를 개조하여 소음기를 탈거하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굉음도 문제이거니와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0만 건에 달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처벌을 못 하였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기준 강화

현재까지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이 105데시벨이었는데 이 기준이 30년 전인 1993년에 마련된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고시에 따라 기준을 95데시벨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95데시벨 기준은 이륜차 거주지 이동 제한된 곳에서만 적용이 되며 이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현행 105데시벨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거주지 이동 시간 제한

거주지역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하게 정숙한 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 금지 지역 시간 등을 정해서 규제 및 단속이 시행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의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수면 방해 등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동 규제 지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현재 2021년까지 이동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부산 16개 지역을 포함한 106개 지역이 지정되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동 규제 지역 도시에서 소음 기준인 95 데시벨을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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