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벌점 소멸시키는 3가지 방법

섬네일


벌점은 40점 이상부터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운전자의 대부분이 이걸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 벌점 소멸 시키는 3가지 방법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쉽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을 때 미리 쌓아둔 10점의 마일리지를 활용한다면 10점당 1일만큼은 감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쌓인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멸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고 1년이 지나면 재서약을 통해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약 실천 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엔 그동안 지켜온 날짜는 소멸하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스마트폰 신청
     - 플레이 스토어에서 교통 민원24를 검색 후 설치 메인 화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문 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면허증을 들고 가시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 교통안전교육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중 벌점감경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무려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40점을 넘겨서 면허 정지가 된 사람도 교육 받으면 정지 일수 20일을 차감해 주니까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수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수강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수강료 2만 4천 원이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주 차량 신고

이건 무려 벌점 40점을 감경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건 바로 도주 차량 신고인데요.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 차량을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할 경우 무려 40점의 특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사실 그만큼 쉽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운전자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우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 운전자를 알 수 있으면 범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속도위반 고지서가 한 장 날아오는데요. 과태료랑 범칙금 중에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 시 금액이 더 싸게 되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돈도 아까운데 더 싼 걸로 내야지 하고 범칙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위반 운전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동시에 벌점도 받게 되고 보험료 할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정보이니 많이 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혹시라도 벌점이 있다면 하루 빨리 소멸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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