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선만 밟아도 범칙금 및 벌점 부과! 1월 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가지

섬네일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도로교통법이 변경되고 있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많은 운전자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지만 너무 자주 변경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무엇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두 가지 👀


1. 차선 밟고 주행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을 어중간하게 물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선을 물고 운전하거나 또는 차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 혼자만 편하게 하자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신설된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우회전 진입 변경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거나 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월 22일부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무도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냐 할 수도 있는데요. 변경 전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지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정지한 이후에는 주위를 살피고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우회전 신호가 빨간 불에 우회전하게 된다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단속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최대 10%가 할증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 선을 밝고 주행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 소식을 포함해 1월 2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솔직히 너무 자주 바뀌는 내용이라 이제는 별다른 감응이 없을 테지만 그렇다고 숙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아까운 쌩돈 날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 공유해서 새해부터 울화통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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