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지난 1월 16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쉽게 올해부터는 자동차 세액 공제율이 3%나 낮아지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 예정이라서 예전만큼 이득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납 신청을 하면 최소 몇 만 원은 절약할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고정 할인율 10%를 적용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7%,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3, 6, 9월에는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약 1.7%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 메뉴에서 배기량별로 주요 차량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00 CC 아반떼 약 29만원 / 2,000 CC 소나타 52만원 / 2,500 CC 그랜저 약 65만원 / 3,500 CC 카니발 약 90만원의 자동차세가 나오는데요. 연납 신청을 하면 아반떼는 약 2만 원, 쏘나타는 약 3만 8천 원, 그랜저는 약 4만 8천 원, 카니발은 약 6만 6천 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자동차세 할인율이 은행 평균 이자율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되도록 1월에 연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하고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배기량과 연식 이라면 비싼 외국 브랜드의 자동차와 국내 차의 세금은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식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1CC 당 일정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 교육세 30%를 더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2,000 CC 배기량의 2017 중형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른 세금 40만 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서 약 52만 원 정도 됩니다. 신차의 경우 구입 후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돼서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만약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크기와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얼핏 보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반전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신청 방법
서울의 경우 이텍스를 이용하시고 다른 지역은 위텍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매년 연납 신청을 하고 계신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1월 31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이텍스나 위텍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납 기간에 맞춰서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거나 무이자 할부 등의 이벤트를 하니까 이런 혜택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다 냈는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잔여일수를 계산해서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따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을 놓쳐서 못 내시는 경우 가산금 3%가 붙게 되는데요.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세액공제 비율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득을 볼 수 있으니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는게 좋겠고 차량을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내용을 통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