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후면 무인 단속용 무인카메라 실시! 달라지는 교통 법규 4가지

섬네일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작년에 시험 운영을 시작한 후,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이미 구체적인 위치까지 정해졌는데요. 게다가 이 외에도 제한속도 변경, 새로운 운전면허, 횡단보도 설치 등 총 4가지 교통정책이 추진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소식이지만, 운전자로서는 이제 조심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경찰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달라지는 교통 정책 4가지


1.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이륜차의 경우 후면에 번호판이 있어 계속된 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경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며, 신호위반은 카메라로 단속하고 속도위반은 영상 분석과 레이더를 이용해서 속도를 교차검증한다고 하는데요. 단속 원리를 잘 이해하고,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과속하거나, 전방에 카메라가 없으니 방심해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뒤에서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안전속도 탄력적 변경.

2021년부터 안전 속도 5030 정책이 도입되어 도시에서는 50km, 주택가에서는 30km에 제한속도가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규정 속도 때문에 보행자 횡단이 적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구간에서도 제한속도로 정체현상이 심각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한속도를 60km 상향하며, 차량 흐름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50km로 변경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두 지역에서는 이미 적용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를 차분히 받아들이며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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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종 자동 면허 도입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 변속기 면허 조건을 1종 보통에도 자동 면허가 도입됩니다. 예전에는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변속기를 작동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2종 자동 면허 소지자 중에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4. 횡단보도 동시 보행신호가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서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서 한 번에 보행자들이 교차로를 횡단하고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보행 안정과 운전자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변경되는 교통과 관련된 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리 알아두셨다가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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