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까지 줄이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내용이 65세 고령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65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여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제도인데요. 조건부 면허를 받은 고령 운전자는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금지하거나, 자택 주변에서만 운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조건이 걸린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 될 예정인데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종 결정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 의하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경찰청에서 도입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나이가 65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65세까지는 10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65세 이후부터는 5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또한 75세부터는 3년마다 적성 검사와 함께 인지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2019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많은 분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 분들은 교통 안전 교육을 잊지 말고 들으시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행 방안
고령 운전자에게 적용할 조건부 면허 제도에는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자택을 중심으로 50~100km 반경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고 야간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차량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을 장착하고 이 장비가 있는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고속도로 운전이나 속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의료적으로 객관적인 운전 능력 평가를 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선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 상태와 신체적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를 일부 제한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많은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고령 운수 종사자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다면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자의 안전운전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운전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운전면허증 반납과 적성 검사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물론 안정을 위한 도입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책 마련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