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25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보다 26%가량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별 미세먼지 저감 관리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디젤차 5등급 과태료 부과
관리제 기간에 적응의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건데요. 단속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즉,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는 거죠.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단속 기간 중 평일에는 절대 운행해선 안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경남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고 내년 2023년부터는 전면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시에서 시행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이 포함돼 경남 내 8개 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단,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감장치 완료 차량 등은 모두 단속에서 제외되니 해당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셀텐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행 출장 등의 이유로 방문할 경우 똑같이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기타 디젤 차 제한 사항
이전까지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유예 기간 내에 저감 장치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진짜 진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까지 할증된다고 하니 5등급 차량 운전자 분들께서는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12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10만 원 단속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내 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33~7435번으로 전화하시면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절대 과태료 묻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