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0만원

디젤차 5등급, 12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집중 단속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보다 26%가량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별 미세먼지 저감 관리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디젤차 5등급 과태료 부과 1. 단속 시간 관리제 기간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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